7005 중소규모사업자 안전관리 준비현황 설문 협조요청 2023-03-21 건설정책실
고용노동부는 중소규모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 및 준비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책연구(한국안전학회 수행)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설문대상 : 중소규모 사업장(5인이상 50인미만) 경영책임자
나. 회신기한 : ’23.3.31(금)
다. 회 신 처 : 한국안전학회(이메일 : suhyun20@gmail.com / 팩스 : 051-629-6463)
라. 작성요령 및 문의처는 붙임파일 참조
6998 2022년도 재무제표 관계 서류(2차 실적신고) 접수 안내 2023-03-16 기획총무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2023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거나, 협회로부터 경영상태 확인서를 발급 받고자하는 건설사업자는 전년도 재무제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1 참조)

3.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추정가격 50억원이상 적격심사시「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에서 가점을 받으려면 2022년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을 우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2 참조)

4.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의2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고용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자는 온라인 신고(서류제출 불필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3 참조)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 새소식 --> 경영기술일반
6941 2022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1차) 안내 공문 2023-01-19 회원지원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7조(권한의 위탁 등)에 따라 건설공사 실적신고 위탁업무 및 공사 기성실적 등
증명서 발급 업무를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귀사에서 2023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거나 공사실적 등 증명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2조(건설공사 실적 등의 제출)에 따라 법정신고 기간 내에 실적신고를 하여야 하오니 다음과 같이 관련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고기간 : 2023.2.1(수)∼2023.2.15(수), * 토 · 일요일 및 공휴일은 미접수

나. 신고대상 : 2022년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하고자 하는 회원업체
* 2022. 12. 31 현재 종합건설업종을 보유한 업체

다. 신고방법(기 송부한 안내교재 및 사이트(https://siljuk.cak.or.kr/)참고)

ㅇ 대한건설협회 실적신고사이트( https://siljuk.cak.or.kr/ )에 2022년 중
기성액을 실적으로 입력·확정
ㅇ 작성 완료 후 출력한 서류와 첨부서류를 신고기간 내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ㅇ 접수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원지원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6층)
ㅇ 문의처 : 02-3218-9121∼4
※ 인터넷 신고 후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인터넷 신고 없이 서류만 제출하면 미신고 처리

라. 제출서류 : 기 송부한 안내교재(82∼83페이지 참고). 끝.
6939 2023 종합건설적산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배포 안내 2023-01-16 건설정책실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의 공사비 산정업무 등에 필요한 '종합건설적산’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다음과 같이 배포하오니 기한내에 방문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배포도서 및 배포부수
○ 2023 종합건설적산, 2023 건설공사 표준품셈
○ 1사당 각 1부

나. 배포시기 : 2023. 1. 18(수) ∼ 2. 3(금)

다. 배포방법 : 건설회관 6층 건설정책실 방문 수령

라. 기타사항 : 한정된 물량으로 선착순 지급되며, 배포기간 이내라도 재고 소진시 추가 배포가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끝.
6937 2022회계연도 회비(2023년 2월 실적신고 납부) 안내 2023-01-16 기획총무실
2022회계연도 회비(2023년 2월 실적신고 납부) 안내

※ 첨부파일 참고
6920 2022년도 외화표시 건설공사 적용환율 공고 안내 2023-01-02 회원지원실
ㅁ 2022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시 외화표시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할 환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1.. 주요 공고내용

ㅇ 적용환율
- 고시환율 : KEB하나은행 최종 매매기준율 (2022. 12. 30. 기준)
1$(USD) = 1,263.00원

※ 전년기준 : 1,190.50원
※ 기타통화 및 비고시환율 : 붙임 참조

2.. 공고일자 : 2023. 1. 2.(월)

3.. 조회방법
ㅇ 협회 홈페이지(www.cak.or.kr)→뉴스·공고→공지사항
ㅇ 실적신고 홈페이지(siljuk.cak.or.kr)→ 공지사항

※ 대한경제신문에 공고문 게재 예정

붙 임 : 2022년도 외화표시 건설공사 적용환율 1부. 끝.
6916 2023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 공표 안내 2022-12-30 건설정책실
2023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가 공표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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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계 명 : 2023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 공표방법 :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 게재
○홈페이지(www.cak.or.kr) → 건설업무 → 건설적산기준 → 건설임금
□ 공표일(적용시점) : 2023.1.1
6910 2022년도 "공사실적 상시신고" 및 발주자 "기성실적전자승인서비스" 안내 2022-12-23 회원지원실
로그인이 필요하며, 서울특별시회 회원에게만 허용된 게시물 입니다.
6904 2023 건설의날 유공자 포상후보 추천 및 접수 안내 2022-12-19 기획총무실
2023년 건설의 날 기념식(’23.6.15 예정)을 맞이하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에서는 우리나라 건설산업에 공헌한 유공자를 포상할 예정입니다. 이에 포상후보자 추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추천기준을 참고하시어 기한내 적격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13 2022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협조요청 2022-09-23 건설정책실
우리협회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 지정기관으로서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매 반기별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사 예정가격작성의 기준이 되는 건설업 임금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에「2022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귀 사의 9월 중 실지급임금을 기준으로 붙임의 조사표를 빠짐없이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2.10.1(토)∼10.31(월)
나. 작성방법 : 공사현장별 임금지급대장을 기준으로 각 직종별 ’22년 9월 실지급임금(하도급분 포함)을 조사표에 기재
(붙임 조사표 중 작성방법 참조)
다. 제출방법
○ E-mail : kimhk@cak.or.kr
○ 팩 스 : 02-6234-0919
6802 2022년 회원명부 배부 2022-09-08 회원지원실
로그인이 필요한 정보 입니다.
6788 2022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 공표 안내 2022-09-01 건설정책실
2022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가 공표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통 계 명 : 2022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 공표방법 :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 게재
○홈페이지(www.cak.or.kr) → 건설업무 → 건설적산기준 → 건설임금
□ 공표일(적용시점) : 2022.9.1
6783 2022년 서울특별시 안전상 수상후보자 추천 안내 2022-08-31 기획총무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시민상 운영 조례”에 따라 매년 재난 안전사고 예방·대응 및 안전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시민 및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안전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안전상 수상후보자(단체 포함)를 추천코자 하는 회원사는 붙임1의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붙임2 추천서식에 따라2022.9.22(목)까지 이메일(ksm@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40 2022년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평가액 건설업 등록수첩 기재 안내 2022-08-02 회원지원실
우리 협회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2022년도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평가” 결과가 ’22.7.31자로 공시(적용일:’22.8.1)되었습니다.
이에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 및 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을 건설업등록 수첩에 아래과 같이 기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기재내용 : 2022년 시공능력평가액, 주요공종별 공사실적 및 도급하한 금액
나. 기재기간 : 2022.8.1(월)∼8.19(금) ※ 기한준수 요망
다. 대 상 :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업체
라. 기재장소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원지원실 (건설회관 6층)
마. 지 참 물 : 종합건설업 업종별 건설업 등록수첩 원본
바. 기타사항 :「2022년 종합건설업 시공능력평가 현황」책자는 ’22.8.10(수)
부터 배부. 끝.
6723 2022년 시공능력평가 요소 평가표 확인 안내 2022-07-14 회원지원실
로그인이 필요하며, 서울특별시회 회원에게만 허용된 게시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