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7826 | 공사비산정기준 전문가 추천 및 시공절차·시방기준 조사 관련 협조요청 ![]() |
2025-04-30 | 건설정책실 |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2025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제·개정과 관련하여 전문가협의회 구성 및 현장실사 수행을 위해 우리 협회에 분야별 전문가 추천 및 시공절차·시방기준 조사를 요청해 왔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분야별 전문가 추천 및 시공절차·시방기준 조사 협조를 요청드리오니 붙임1·2 양식 작성하시어 ’25.5.9(금)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시공절차 및 시방기준 조사서 양식 1부.2. 2025년 공사비산정기준 해당분야 전문가 추천양식 1부. 끝. |
|||
7825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4.25, 문진석 의원) 관련 의견조회 ![]() |
2025-04-30 | 건설정책실 |
2. 전자대금 지급시스템을 민간 발주공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4.25, 문진석의원)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5.8(목)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
7824 | 「주택법」개정안 2건(권영진 의원, 강대식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
2025-04-30 | 건설정책실 |
2.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리모델링 절차 명확·간소화 및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주택법」개정안 2건*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 권영진 의원(’25.4.18), 강대식 의원(’25.4.22)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5.8(목)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문서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주택법」개정안(권영진 의원) 전문 1부. 3.「주택법」개정안(강대식 의원) 전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
7823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고시 개정 안내 ![]() |
2025-04-30 | 건설정책실 |
2. 공사기간 연장사유에 문화재 조사 또는 오염토 발견 추가 등을 반영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개정(’25.4.28)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신구 대조표 포함) 1부. 2. 개정 고시 1부. 끝. |
|||
7819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개정안(’25.4.17) 의견조회 ![]() |
2025-04-28 | 건설정책실 |
2. 공정위는 원·수급사업자가 형식적으로 국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하도급거래시 하도급 관계의 범위로 규정하는「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개정(안)을 행정예고(’25.4.17)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5.2(금)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2. 신구조문대비표 1부.3. 의견제출(양식) 1부. 끝. |
|||
7818 |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 ![]() |
2025-04-28 | 건설정책실 |
2. 행안부는「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3.31)」의 후속대책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4.25) 하였습니다.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근거한 예규 개정은 별도 추진 예정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5.2(금)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문서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전문 각 1부. 3. 검토의견 제출서식 1부. 끝. |
|||
7817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4.21, 김도읍의원) 의견조회 ![]() |
2025-04-28 | 건설정책실 |
2. 하도급계약 변경 시, 수급인이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하수급인에게 추가 교부토록 하는 내용의「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25.4.21, 김도읍의원)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4.30(수)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
7816 | 신용정보업자 지정사항 변경 안내 ![]() |
2025-04-23 | 건설정책실 |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제5절 "3-라"*에 따라 행안부에서 통보해 온 신용평가기관의 등록내용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용정보업자가 변동되거나 추가하는 때에는 즉시 공문 등을 통해 신용정보업자 현황을 통보하거나 게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아 래 - 변경전: 에스씨아이평가정보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44(상수동, 건양사빌딩) 변경후:서울평가정보(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23(여의도동, 용산빌딩) 끝. |
|||
7814 | 민간투자사업 건설 자재비 변동리스크 헤지상품 활용 안내 ![]() |
2025-04-22 | 건설정책실 |
2.「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개정(’24.10.14)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시행자의 자재비 변동 리스크 헤지 노력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 제31조제4항 3. 이와 관련하여 기재부는 '자재비 변동리스크 헤지를 위한 상품 예시’에 대한 안내를 우리협회에 요청한바, 동 예시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자재비 변동 리스크 헤지 상품 예시 1부. 끝. |
|||
7813 | 2025년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4차 접수 안내 ![]() |
2025-04-21 | 건설정책실 |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교육원)는 2025년「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과 관련하여 ’25.4.28(월) 09:00부터 4차 교육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차수별 접수는 각 교육일정 접수 시작일(월) 09:00부터 종료일(금) 17:00까지(4차) 4.28~5.2, (5차) 5.26~5.30, (6차) 6.30~7.4, (7차) 7.21~7.25, (8차) 8.25~8.29, (9차) 9.15~9.19*교육접수처 :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집체교육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https://edu.kosha.or.kr/groupedu/groupedu) 3. 이에 동 교육일정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2025년도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일정 안내문 1부. 2. 접수방법 1부. 끝. |
|||
7811 | 「책임준공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
2025-04-18 | 건설정책실 |
2. 금융당국은 현행 PF 대출계약 시 과도한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책임준공 용어 정의 신설, 연장사유 추가 인정, 채무인수비율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책임준공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동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4.30(수)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제정안 주요내용 1부.2. 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
7810 | 「주택법」개정안(문진석 의원, ’25.3.24)에 대한 의견조회 ![]() |
2025-04-18 | 건설정책실 |
2.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시멘트 성분, 사용량 등 관련 정보를 제출·공개토록 하는 내용의「주택법」개정안(’25.3.24, 문진석 의원)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4.24(목)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
7809 | 「주택법」개정안(김도읍 의원, ’25.4.11)에 대한 의견조회 ![]() |
2025-04-18 | 건설정책실 |
2.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에 재해영향평가와 교육영향평가를 포함하도록 하는「주택법」개정안(’25.4.11, 김도읍 의원)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4.25(금)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
7808 | 「건축법」개정안(권영진 의원, ’25.4.14)에 대한 의견조회 ![]() |
2025-04-18 | 건설정책실 |
2.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 확대, 감경 하한 보장 등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축법」개정안(’25.4.14, 권영진 의원)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4.25(금)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
7807 | 「건설근로자법 시행령」개정·시행(’25.4.15) 안내 ![]() |
2025-04-18 | 건설정책실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공공사 임금 구분지급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 확대(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3천만원 이상)를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근로자법 시행령」이 개정·시행(’25.4.15)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공공공사 도급인은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 및 임금내역을 확인토록 하는 제도(건설근로자법 제7조의3 등)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