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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8 |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
2025-06-11 | 건설정책실 |
7876 |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25.6.2) 안내 ![]() |
2025-06-11 | 건설정책실 |
2.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사유에 건설업 양수도 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미비 포함 및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의 예외적용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이 개정(’25.6.2)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신구 대조표 포함)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문 1부.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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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5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개정 안내 ![]() |
2025-06-11 | 건설정책실 |
2. 비아파트 대상 단기민간임대주택 도입*에 따라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을 규정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 및 시행(’25.6.4)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법률 제 20550호, 2024.12.3. 공포, 2025.6.4. 시행)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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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4 | 해외건설 통합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 |
2025-06-11 | 건설정책실 |
2. 해외건설협회는 해외건설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해외건설 통합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해외건설 통합컨설팅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해외건설업 신고를 마친 중소·중견기업 다. 지원내용 : 해외건설 초도진출시 절차·법률·세무·금융조달 등 해외건설 컨설팅 라. 신청방법 : <붙임2> 양식 작성 후 이메일(consulting@icak.or.kr) 제출(수시접수) 마. 문의처 : ☎ 02-3406-1175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 지원절차 등 세부사항은 <붙임1> 참고※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문 1부.2. 지원 신청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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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3 | 우기 대비 건설공사 및 시설물 등 안전점검표 배포 ![]() |
2025-06-11 | 건설정책실 |
2.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공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중 발생되는 재해 예방 및 원인분석을 위하여 '건설 및 중앙시설물 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매년 유사한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는 취약시기(우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기 건설공사 및 시설물 등 안전점검표’를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우기 대비 건설공사 등 안전점검표 1부2. 우기 대비 시설물 등 안전점검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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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2 | 건설현장 건설기계 연식 및 조종사 연령제한 자제 권고 재안내 ![]() |
2025-06-09 | 건설정책실 |
7871 | 공공공사의 건진법상 안전관리비 제도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요청 ![]() |
2025-06-09 | 건설정책실 |
1. 귀사(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현장 안전관련 비용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업안전보건법)와 시설물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3. 이 중 안전관리비는 상당수 공공공사 현장에서 누락 또는 과소계상된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제도개선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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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0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정비방안 의견 조회 ![]() |
2025-06-09 | 건설정책실 |
2.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정비방안*에 대한 의견을 협회에 요청해왔습니다. * 법령(민간투자법 등)과의 정합성, 기본계획 규정간 통일성, 기본계획 규정의 간명·체계화 등 3. 이에 동 정비방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6.13(금)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의견조회사항 및 회신양식 1부. 2. 2024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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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9 | 「부동산투자회사법」및「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제개정 안내 ![]() |
2025-06-09 | 건설정책실 |
2. 프로젝트리츠 도입 및 리츠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부동산투자회사법」개정 및 정부 차원의 개발사업 관리 및 조정위원회 법정화를 내용으로 하는「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공포(’25.5.27)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법령 주요내용 1부. 2.「부동산투자회사법」신구조문대비표 1부. 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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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8 | 2025년 5월분 국내건설수주동향 조사 안내 ![]() |
2025-06-05 | 건설정책실 |
2.우리 협회가 매월 실시하는 국내건설공사 수주조사 결과는「국가승인통계」로 건설경기 동향 분석 및 건설업 관련 정부정책 수립·동향 파악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 중인바, 아래와 같이 수주 실적조사를 실시하오니 업무수행에 바쁘시더라도 적극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민간공사는 소액공사라도 반드시 입력(무실적 포함)하여 주시고 미회신시 "실적없음”으로 간주됨을 안내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 조사대상 : ’25.5.1~5.31 중 계약한 국내건설공사 수주실적(원도급 공사, 자체공사)※ 하도급 받은 공사 제외 □ 조사기간 : ’25.6.1~ 6.30 □ 대상업체 : 종합건설업체 전체(통계청 지정 조사대상 상위 969개사 제외) □ 조사방법 : 온라인 조사 ◦ 국내건설수주동향 조사 시스템(https://suju.cak.or.kr) 접속 → 로그인(사업자번호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 업체개요 작성 후 수주 조사표 입력 → 자료전송 □ 조사결과 : 협회 홈페이지 [통계-월간건설경제동향] 또는 상기 수주동향 조사 시스템 [통계현황-건설수주동향보고서]에서 확인가능 ※ 업체관련 정보에 담당자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여 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프티콘 제공※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국내건설공사 월간수주조사표 작성요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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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7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시행(25.6.2) 안내 ![]() |
2025-06-05 | 건설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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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25.5.30) 안내 ![]() |
2025-06-05 | 건설정책실 |
7863 | 하도급사 등 불법·부당행위 사례조사 협조요청 ![]() |
2025-05-29 | 건설정책실 |
2. 하도급사의 계약불이행·임금체불 등 각종 불법행위와 발주기관의 부당행위로 인한 원도급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이에 하도급사 및 발주기관 등의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로 인한 원도급사의 피해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관련 사례가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 작성하시어 ’25.6.20(금)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 하도급자 등 불법·부당행위 피해사례 조사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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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1 |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의무 안내 ![]() |
2025-05-28 | 건설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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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0 | 건설자동화(KCS 10 70 00) 건설기준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
2025-05-26 | 건설정책실 |
이에, 협회 및 회원사에 건설자동화(KCS 10 70 00) 건설기준 제·개정 의견을 요청한 바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5.29(목)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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