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17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25.6.27, 문진석의원) 의견조회 2025-07-04 건설정책실
7916 2025년 6월분 국내건설수주동향 조사 안내 2025-07-04 건설정책실
1. 귀사의「국내건설공사 수주실적조사」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우리 협회가 매월 실시하는 국내건설공사 수주조사 결과는「국가승인통계」로 건설경기 동향 분석 및 건설업 관련 정부정책 수립·동향 파악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 중인바, 아래와 같이 수주 실적조사를 실시하오니 업무수행에 바쁘시더라도 적극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민간공사는 소액공사라도 반드시 입력(무실적 포함)하여 주시고 미회신시 "실적없음”으로 간주됨을 안내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 조사대상 : ’25.6.1~6.30 중 계약한 국내건설공사 수주실적(원도급 공사, 자체공사)※ 하도급 받은 공사 제외
□ 조사기간 : ’25.7.1~ 7.31
□ 대상업체 : 종합건설업체 전체(통계청 지정 조사대상 상위 969개사 제외)
□ 조사방법 : 온라인 조사
◦ 국내건설수주동향 조사 시스템(https://suju.cak.or.kr) 접속 → 로그인(사업자번호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 업체개요 작성 후 수주 조사표 입력 → 자료전송
□ 조사결과 : 협회 홈페이지 [통계-월간건설경제동향] 또는 상기 수주동향 조사 시스템 [통계현황-건설수주동향보고서]에서 확인가능
※ 업체관련 정보에 담당자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여 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프티콘 제공※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국내건설공사 월간수주조사표 작성요령 1부. 끝.
7915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25.7.1, 서범수·장철민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2025-07-04 건설정책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25.7.1, 서범수·장철민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7.8(화)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2. 개정안 전문 1부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7914 「주택법」개정안(’25.6.30, 김정재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2025-07-04 건설정책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건설 중인 주택에 대한 감리를 강화하고, 입주예정자 요구가 있을 경우 현장점검을 의무화하며,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주택법」개정안(’25.6.30, 김정재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7.10(목)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주택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주택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7913 초고압 지중송전선로 외물접촉 고장예방 협조요청 안내 2025-07-04 건설정책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전력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중송전선로의 매설지역 인근에서 도로굴착 및 천공 작업 등에 의한 외물 접촉 고장 발생 시 광역정전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지중송전선로 외물접촉 고장예방을 위해 협회에 안내를 요청해온바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무단작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법적 조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154,000V(볼트) 이상 지중송전선로 매설지역 인근 굴착 및 천공 계획 시
○ 계획 수립 시 담당 전력지사와 반드시 사전협의 시행○ 협의 결과 전력 시설물에 저촉될 경우
- 시험굴착 및 본 공사 시 한전 직원 현장 입회 요청
- 본 공사 착수 전 반드시 시험굴착 시행(중장비 사용 금지 및 인력굴착)

나. 22,900V(볼트) 이하 배전선로와 관련된 협의는 해당 지역 관할지사로 요청
○ 연락처 : 국번없이 123(해당지역 관할지사로 연결)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지중송전선로 외물접촉 고장사례 1부. 끝.
7912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제정안 의견조회 2025-07-04 건설정책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24.10.16) 후속 조치로「건축법 시행령」이 개정(4.15)됨에 따라, ’25.7.16부터 생활숙박시설 화재안전성 검토 및 심의 후 복도 유효폭 기준 완화(1.5m 이상)가 허용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생활숙박시설 화재안전성 인정 세부 기준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제정안을 행정예고(7.1)하였습니다.

4. 이에 동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7.8(화)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제정안 주요내용 1부
2. 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7911 토지이용규제 혁신 관련 규제개선 협조요청 2025-07-04 건설정책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매년 지역·지구 등의 운영실적 및 행위제한 내용 등을 평가(이하 '토지이용규제평가*’)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소관기관에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3조 및 제14조에 따름

3. 이와 관련하여, 25년 토지이용규제평가 및 제도개선 관련 건의사항을 취합코자하오니 제도개선 사항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5. 7. 8(화)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2025년 토지이용규제 의견조사 계획 및 양식. 끝.
7910 지방계약법 일부개정안(25.6.30, 이광희의원) 의견조회 2025-07-03 건설정책실
7909 「전문가 자문단 상담서비스」확대 운영 안내 2025-07-02 건설정책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는 회원사가 건설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애로사항 해소지원을 위하여 법률분야「전문가 자문단 상담서비스(무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5. 7. 1부터 회원사의 접근성 및 상담 회신의 신속성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자문서비스를 실시함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❶건설분야 전문성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법률 자문 위원 확대(2인→4인),
❷온라인 신청 절차 간소화 ❸상담사례집 홈페이지 게시(책자인쇄→온라인게시) 등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서 참조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전문가 자문단 상담서비스」안내문 1부. 끝.
7908 공공계약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안내 2025-07-02 건설정책실
7907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오류시 조치방법 알림 2025-07-02 건설정책실
7906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25.6.24, 김형동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2025-07-02 건설정책실
7903 「공공택지 관련 하위법령」2건 개정 안내 2025-07-01 건설정책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공동주택건설용지 전매제한 한시적 완화 및 특례 추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공공택지 관련 하위법령」2건*을 개정·공포(6.25)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공공택지 관련 하위법령」개정 주요내용 1부
2.「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 1부
3.「택지개발 촉진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7901 「주택법 하위법령」개정안 2건에 대한 의견조회 2025-06-27 건설정책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주택조합 충원 자격요건 기준일 완화(설립인가신청일→가입신청일) 및 지역주택조합 주택소유 여부 판단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주택법 하위법령*」개정(안)을 행정예고(6.23) 하였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주택법 시행규칙」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7.4(금)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주택법 시행령」개정안 전문 1부
2.「주택법 시행규칙」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7900 하도급법 개정안(’25.6.16, 김원이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2025-06-24 건설정책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동일 수급사업자에게 계약기간, 금액을 분할 위탁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을 피하는 행위 금지 및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요청시 보복을 금지하는 내용으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25.6.16, 김원이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6.26(목)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2. 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