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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3 | 「공공택지 관련 하위법령」2건 개정 안내 ![]() |
2025-07-01 | 건설정책실 |
2. 국토부는 공동주택건설용지 전매제한 한시적 완화 및 특례 추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공공택지 관련 하위법령」2건*을 개정·공포(6.25)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공공택지 관련 하위법령」개정 주요내용 1부 2.「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 1부 3.「택지개발 촉진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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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1 | 「주택법 하위법령」개정안 2건에 대한 의견조회 ![]() |
2025-06-27 | 건설정책실 |
2. 국토부는 주택조합 충원 자격요건 기준일 완화(설립인가신청일→가입신청일) 및 지역주택조합 주택소유 여부 판단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주택법 하위법령*」개정(안)을 행정예고(6.23) 하였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주택법 시행규칙」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7.4(금)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주택법 시행령」개정안 전문 1부 2.「주택법 시행규칙」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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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0 | 하도급법 개정안(’25.6.16, 김원이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
2025-06-24 | 건설정책실 |
2. 동일 수급사업자에게 계약기간, 금액을 분할 위탁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을 피하는 행위 금지 및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요청시 보복을 금지하는 내용으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25.6.16, 김원이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6.26(목)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2. 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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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9 | 2025년도 3회차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 안내 ![]() |
2025-06-23 | 건설정책실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및 고용허가제 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외국인력 취업교육 및 행정대행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도입을 위한 2025년도 3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및 고용허가서 신청 안내문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인력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기한 내 공사현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홈페이지(www.work24.go.kr)로 고용허가서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2025년도 3회차 고용허가 신청 기간 : 7.7(월) ∼ 7.18(금) ※ 내국인 구인노력은 현장별로 사전에 7일간* 하여야 고용허가서 신청 가능(붙임4 참조) ○ 건설업에 배정된 쿼터 : 356명 (붙임1-3 참조) ※ 선택할 수 있는 국가 확대 (6개국 → 10개국), 시행일 : ’24.3.29 (붙임1-4 참조) 업종 기존 국가 추가 지정 국가 건설업 (10개국)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중국, 캄보디아, 태국 몽골,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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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8 |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관련 표준품셈 개정항목 조사(4차) ![]() |
2025-06-23 | 건설정책실 |
7896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개정 안내 ![]() |
2025-06-23 | 건설정책실 |
2.「탄소중립·녹색성장 제1차 국가 기본계획」(`23.4) 및「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25년부터 민간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3. 이에 따라, 정부는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기준 및 항목별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건축비 가산비에 상향된 에너지성능기준을 반영하는 내용의「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개정(6.19)하였음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개정안 1부. 2.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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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5 | 에너지성능기준 및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애로 조사 협조요청 ![]() |
2025-06-23 | 건설정책실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에너지성능기준 강화·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따라 건축주(발주자)가 설계 단계에서 반영해야 하는 사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시공사의 애로를 파악하여 향후 정책 건의에 활용코자 하오니, 관련 사항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5.7.2.(수)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조사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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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25.6.17, 윤영석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
2025-06-23 | 건설정책실 |
2.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소관에 공사비 분쟁조정을 추가하고, 조정 성립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25.6.17, 윤영석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6.27(금)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전문 1부.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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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3 | 2025년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6차 접수 안내 ![]() |
2025-06-23 | 건설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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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1 | 초고압 지중송전선로 외물접촉 고장예방 협조요청 안내 ![]() |
2025-06-20 | 건설정책실 |
2. 한전 동서울전력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154,000V(볼트) 이상 지중 송전선로는 서울시 동남권 및 하남시 일대에 전력을 공급하는 중요 선로로서 매설지역 인근에서 도로굴착 및 천공 작업 등에 의한 외물 접촉 고장 발생 시 광역정전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협회에 해당 내용 안내를 요청해온바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무단작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법적 조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154,000V(볼트) 이상 지중송전선로 매설지역 인근 굴착 및 천공 계획 시 ○ 계획 수립 시 담당 전력지사와 반드시 사전협의 시행 ※ 동서울전력지사 관할 구역 : 서울시 강동·송파·강남·서초구, 하남시 ○ 협의 결과 전력 시설물에 저촉될 경우 - 시험굴착 및 본 공사 시 한전 직원 현장 입회 요청 - 본 공사 착수 전 반드시 시험굴착 시행(중장비 사용 금지 및 인력굴착) 나. 22,900V(볼트) 이하 배전선로와 관련된 협의는 해당 지역 관할지사로 요청 ○ 연락처 : 국번없이 123 다. 붙임의 선로 표지기, 표지주 설치 지역은 지중송전선로 매설지역이므로 반드시 상기 유의 사항에 따라 사전협의 및 현장 입회 요청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임 : 지중송전선로 표지기 및 표지주 사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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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0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6.16, 송기헌의원) 의견조회 ![]() |
2025-06-20 | 건설정책실 |
2.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금 지급 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규정을 준용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6.16, 송기헌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6.25(수)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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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9 | 하도급법 개정안(’25.6.13, 김종민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
2025-06-20 | 건설정책실 |
2.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규정의 대상*을 계약 이전의 원사업자가 되려는 자와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25.6.13, 김종민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 (현행)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5.6.24(화)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부.2. 개정안 원문 1부.3.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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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8 | 「주택법」개정안(’25.6.13, 한준호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
2025-06-20 | 건설정책실 |
2. 모듈러주택 사업주체 및 주택 취득자에게 행정·세제상 지원하도록 하고, 모듈러주택 인증제도 도입 및 인증등급에 따른 용적률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주택법」개정안(’25.6.13, 한준호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5.6.25(수)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2. 개정안 전문 1부.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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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5 | 기계설비 건설기준(KDS_KCS 31 00 00) 부분 개정(안) 의견조회 ![]() |
2025-06-20 | 건설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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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4 | 호우 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 철저 요청 ![]() |
2025-06-20 | 건설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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