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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0 | 「주택법」개정안(’25.9.23, 안태준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
2025-09-30 | 건설정책실 |
2. 국회에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주체에 제3자 등을 포함하고,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시공 중 점검 허용 및 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주택법」개정안(’25.9.23, 안태준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10.13(월)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주택법」개정안 전문 1부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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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8 | 2025년 수도권 건설현장 안전·품질 경진대회 참가 모집 변경 공고 ![]() |
2025-09-30 | 건설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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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7 | 「주택법」개정안(’25.9.19, 복기왕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
2025-09-29 | 건설정책실 |
2. 주택사업시행자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중간점검 의무 신설 및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책임 부여, 바닥충격음 예방 및 저감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주택법」개정안(’25.9.19, 복기왕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10.2(목)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주택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주택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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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5 |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25.9.22 문진석의원) 의견조회 ![]() |
2025-09-25 | 건설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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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3 | 작업(공사)중지 명령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사례조사 설문 협조요청 ![]() |
2025-09-23 | 건설정책실 |
8062 | 서울시 계약마당 홈페이지 안내 ![]() |
2025-09-23 | 건설정책실 |
2. 서울시는 공공계약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서울계약마당' 누리집 운영을 통해 서울시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입찰·계약 정보를 통합 제공하며, 아래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서울시 계약마당〉 ▶ 서울시 계약마당 : https://contract.seoul.go.kr ▶ 주요 기능 -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현황 등 계약 전 과정 공개 - 기관별, 계약유형별, 기간별 맞춤 검색 기능 - 실적증명서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 등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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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1 |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
2025-09-23 | 건설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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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0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3건에 대한 의견조회 ![]() |
2025-09-23 | 건설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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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9 | 서울시 규제개선 과제 제출 요청 ![]() |
2025-09-22 | 건설정책실 |
2. 서울시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지속적·과감하게 철폐하기 위해 '규제혁신기획관(국장급)’을 출범(7.1)하였으며, 우리시회 최태진 회장님이 서울시「규제 혁신 자문심사단」의 위원으로 참여·활동하고 계십니다. 3. 이에 규제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개선을 추진코자 하오니, 애로사항이 있으신 경우 붙임 서식 작성하시어 ’25.9.30(화)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규제철폐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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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8 | 2025년 2차 웨비나 실시 계획(안) ![]() |
2025-09-22 | 건설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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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7 | 「서울시회 회원사 법률 자문단」운영 안내 ![]() |
2025-09-19 | 건설정책실 |
2. 최근 건설산업을 둘러싼 입찰・계약 관련 법령해석, 각종 규제 등 법적 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법률자문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회원사의 법적 리스크 관리 및 경영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3. 우리시회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회원사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로 구성된「서울시회 회원사 법률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서울시회 회원사 법률 자문단」 운영 개요 ㅇ 이용 대상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원사 ㅇ 상담 내용 : 건설산업 관련 법령·입찰·계약 등 법률 상담 지원 ※ 주1회 정례 대면상담 ㅇ 자문 위원 : 법무법인 해광 김병민 변호사 ㅇ 이용 절차 ① 상담신청서(붙임 서식) 작성 후 이메일(hsj@cak.or.kr) 제출 ② 대면상담 일정 조율 위해 신청서 송부 후 유선연락 필수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설정책실 ☎ 02-3218-9117)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법률 자문단 서비스 상담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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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6 | 「하도급법」개정 안내 ![]() |
2025-09-19 | 건설정책실 |
2.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 혹은 위반의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하도급법」이 개정(’25.9.16)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5.12.17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 1부2. 「하도급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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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5 | 소득세법·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25.9.12) 의견조회 ![]() |
2025-09-19 | 건설정책실 |
2. 기재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소득세법 시행령」,「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25.9.12) 하였습니다.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8.14) 후속조치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9.26(금)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소득세법 시행령」개정안 1부 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개정안 1부 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 1부 5.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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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4 | 폭염 대비 건설현장 관리 철저 안내 ![]() |
2025-09-16 | 건설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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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3 | 공공 발주기관 불공정 행위 사례 재조사 ![]() |
2025-09-16 | 건설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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