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40 「비상계엄 이후 2025년 건설시장 및 건설정책 진단과 대응」연구자료 배포 2024-12-18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2.3 비상계엄 이후, 2025년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발행「비상계엄 이후, 2025년 건설시장 및 건설정책 진단과 대응」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비상계엄 이후, 2025년 건설시장 및 건설정책 진단과 대응 1부. 끝.
7638 사망사고예방 특별 강조주간 운영 안내 2024-12-17 건설정책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2024년 사망사고 에방 특별 강조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체에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문화활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안전습관 다지기 활동 예시>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안전습관 다지기 활동 예시]

(1) <정리정돈 습관화, 보호구 정비>

(2)

(3) <일일 안전점검 활동>

(4) <위험표지 부착 캠페인>

(5) <4대 금지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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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7 (긴급)직접시공의무화 반대 탄원서제출 협조요청(12.18까지) 2024-12-17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오랜기간 이어진 건설경기 침체 및 공사비 부족 등으로 많은 기업이 존폐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과도한 직접시공 의무화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서울시 추진안은 상위법령과 행정안전부 등 국가정책 방향과 속도를 감안하지 않은 시책이며, 직접시공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 확충‧유지 관리비용 부담증가로 기업경영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 추진안 (’25.1월 시행예정)>
1. 모든공사에 직접시공 의무화 적용
2. 핵심 주요공종*(발주자가 지정, 입찰공고문에 반영)은 원도급사 직접시공
* 건물 : 골조ㆍ철강구조물, 도로: 지하‧벽체구조물 등
※(현행) 공종 상관없이 직접시공비율 준수만 적용
3.행정안전부보다 강화된 적격심사 직접시공비율 만점기준(30~40%) 적용
※ 행안부 : 20%이상 직접시공시 만점부여토록 지자체 권고 추진(12월중)


4. 이에 우리 시회는 서울시의 과도한 직접시공 의무화 반대 탄원서를 서울시에 제출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붙임2 탄원서 서명부를 작성(가급적 임직원모두)하시어 내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서명 대상 : 대표자 및 임직원
나. 제출 기한 : ’24. 12. 18(수) 18시까지
다. 팩스제출처 : 02-6234-0919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설정책실)
라. 문의처 : 02-3218-9118




붙 임 : 1. 서울시 과도한 직접시공 의무화 반대 탄원서 1부.
2. 탄원서 서명부(서식) 1부. 끝.
763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개정 안내 2024-12-16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은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과 관련, 신규 시스템 이용에 따른 조문정비 등을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을 개정(12.9)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개정전문 1부. 끝.
7635 (긴급)BTL사업 금융조달 애로 긴급 실태조사 2024-12-11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라 금융조달에 많은 애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BTL사업의 금융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BTL사업의 금융약정 실태조사를 안내드리오니, 바쁘시겠지만 조속한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가. 건 명 : BTL사업 금융조달 애로 긴급 실태조사
나. 회신처 : osy9204@cak.or.kr다.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신사업실(오상엽대리, 02-3485-8222)
라. 기 한 : ’24.12.16.(월) 17시까지



붙 임 : 회신양식 1부. 끝
7634 조달청「차세대 나라장터 개통」관련 안내 2024-12-11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은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25.1.6 예정)과 관련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신규 시스템 이용에 대한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중에 있습니다.

3.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에 따라 ’24.12.31 23:59 ∼ ’25.1.6 09:00까지 나라장터 이용이 중단되며, 개통 초기 이용자 혼란을 막기 위해 이용자 정보 사전등록 및 신규 시스템 사전체험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차세대 나라장터 사전체험
- 기간 : '24.12.3.(화)∼12.13.(금) 09:00∼21:00 (단, 12.13.(금) 18:00 종료)
- 체험 대상 : 현 나라장터에 등록된 이용자 중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자정보 사전등록 완료자
※ 사전체험 기간 중 '신규' 이용자정보 사전등록 가능하며, 등록 다음날부터 체험 가능
- 접속경로 : nwww.g2b.go.kr(나라장터), shop.g2b.go.kr(종합쇼핑몰)
- 사용법 : 차세대 나라장터 우측상단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이용안내
- 문의처 : 차세대 나라장터 e-고객센터 > 게시판 > 사전체험 게시판
※ 사전체험 관련 문의는 사전체험 게시판을 이용(기존 콜센터 상담 불가)

나. 이용자 정보 사전등록
- (등록기간)'24.12.3.(수) 09:00 ∼ 12.13.(금) 18:00
- (등록대상) 업체대표자/입찰대리인/인증서담당자 및 기관 인증서담당자
- (등록경로) 이용자정보 사전등록 사이트(https://sign.g2b.go.kr)에 접속 후 사전등록 진행
- (준비사항) 본인명의 휴대전화, (현)나라장터 인증서
- (문의처)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관련 시스템 운영규정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시스템 운영규정 개정 본문 각 1부.
3. 매뉴얼 및 질의메뉴 접속방법 1부. 끝.
7633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제정안 관련 의견조회 2024-12-10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의 구체적 운영기준을 제시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4.12.20(금)까지 <붙임2>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안 전문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
7631 조달청 기술형입찰 수의계약 업무처리지침 안내 2024-12-09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이 기술형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전환 시 기술형입찰 참여자에 대한 고지사항 및 수의계약 절차를 발표(’24.12.4)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 안내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가계약법)수의계약 고지·열람사항 및 절차 각 1부
2. (지방계약법)수의계약 고지·열람사항 및 절차 각 1부. 끝
7630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홍보물(리플릿) 배부 2024-12-09 건설정책실
1. 서울시 감사위원회(안전감사담당관)에서는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하도급업자 등이 임금 및 각종 대금 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하도급 법률 상담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서울시 건설공사의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 및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하도급 법률 상담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 리플릿을 제작·배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629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2024-12-05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발주청의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항목을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개정안이 행정예고(11.28~12.19)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4.12.17(화)까지 <붙임2>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및 전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7628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교육 영상자료 안내 2024-12-05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에 있으며, 협회에 실제 추락사고를 바탕으로 제작한 영상자료를 현장에서 안전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업체에 배포 요청을 해왔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건설현장 근로자 교육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시기 : 12월 5일〜12월 11일까지 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 직후
나. 교육대상 :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
다. 교육방법 :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5개 중 1일 1개 영상 시청
(붙임 자료의 QR코드 스캔)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안전교육 자료 1부. 끝
7627 [24년11월분]국내 건설수주 실적조사 협조요청 2024-12-05 건설정책실
1. 귀사의「국내건설공사 수주실적조사」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우리 협회가 매월 실시하는 국내건설공사 수주조사 결과는「국가승인통계」로서 건설경기 동향 분석 및 건설업 관련 정부정책 수립·동향 파악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 중인바, 아래와 같이 수주 실적조사를 실시하오니 업무수행에 바쁘시더라도 적극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민간공사는 소액공사라도 반드시 입력(무실적 포함)하여 주시고 미회신시 "실적없음”으로 간주됨을 안내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 조사대상 : ’24.11.1∼11.30 중 계약한 국내건설공사 수주실적 (원도급 공사, 자체공사)※하도급 받은 공사 제외
□ 조사기간 : ’24.12.1∼ 12.31
□ 대상업체 : 종합건설업체 전체 (통계청 지정 조사대상 상위 1402개사 제외)
□ 조사방법 : 온라인 조사
◦국내건설수주동향 조사 시스템(https://suju.cak.or.kr) 접속→ 로그인(사업자번호로그인,공동인증서 필요) → 업체개요 작성 후 수주 조사표 입력 → 자료전송
□ 조사결과 : 협회 홈페이지 [통계-월간건설경제동향] 또는 상기 수주동향 조사 시스템 [통계현황-건설수주동향보고서]에서 확인가능
※ 업체관련 정보에 담당자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여 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프티콘 제공

붙 임: 국내건설공사 월간수주조사표 작성요령 1부. 끝.
7626 [중요]건설현장 일일 동향보고 요청 2024-12-04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 요청에 따라 민주노총 파업 결의 및 진행에 따른 공사차질 현황 및 정치적 상황에 따른 기타 건설현장 특이사항을 파악하오니, 매일 16시까지 시회 건설정책실(jhlee@cak.or.kr)로 붙임(양식)을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설현장 일일 동향보고 양식 1부. 끝
7625 '25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2024-12-04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공사 표준품셈 위탁·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2025년부터 적용될 표준품셈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3. 이에 개정(안)을 보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4.12.6(금)까지 <붙임3>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jhle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2025년 적용 표준품셈 개정(안) 1부.
2. 의견수렴 양식 1부.
7624 「오피스텔 건축기준」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2024-12-02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10.16)의 후속조치로 바닥난방 면적제한 규정 삭제 등「오피스텔 건축기준」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24.11.26.)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4.12.6(금)까지 <붙임3>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