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주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기준(유자격자 명부)의 근거로 활용
  • 공사 수주자격 제한. (건산법 제25조 제2항)
  •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운용.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2조, 조달청 및 국영공기업의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 제한․지명경쟁관련 입찰참가제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시행규칙 제25조, 제27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시행규칙 제25조, 제27조)
  • 조달청 발주 추정가격 50억이상공사에서 입찰자의 시공능력공시액은 당해 업종의 추정금액 초과 필수.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제3항)
  • (중소기업 보호) 대기업이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의 공사금액 하한기준으로 활용
  • 대기업인 종합공사 시공 건설업자가 일정금액(시공능력평가액의 1/100) 미만의 공공공사는 도급받을 수 없도록 규정. (건산법 제47조시행령 제39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251호)
  • (건설정책 수단제공) 공사실적, 경영평가 부분의 평가 가중치 및 평가요소를 변경하여 건설정책 수단으로 활용
  • IMF 경영위기시, 공사실적 평가액 비중을 하향조정(70%→60%)하고, 경영평가액 비중을 상향조정(경영평점 50%→100%)하여 건설업체의 경영정상화 유도.
  • (정책대상 선정기준) 노동부등 부처특성 및 정책목적에 따라 정책대상 선정기준으로 활용
  • (노동부) 안전점검 대상자 선정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위 이하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
  • * 시공능력평가액 1000위 이내 업체의 재해율 발표, 입낙찰자료 활용 및 시공능력평가에 반영.
  • (조달청)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 입찰 시 시평액 순위 상위 10위 업체간 공동도급 제한. (조달청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4항)
  • (공정위) 원사업자의 토건공사업 시평순위 50위 이하 업체의 분쟁은 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 2 이상의 종합건설업을 겸업하는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업종별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종합건설업자는 등록한 종합건설업종 전체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건산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 최근 3년간의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산업․환경설비의 제조실적 포함)연차별 가중평균액은
  • [(평가년도 이전 1차년도 공사실적액 X 1.2)
    + (평가년도 이전 2차년도 공사실적액 X 1)
    + (평가년도 이전 3차년도 공사실적액 X 0.8)] / 3
  •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경우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1로 나눈 것
  •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의 경우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건설업영위월수(나머지 일수가 15일 이상인 때에는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인 때에는 이를 버린다)로 나눈 것
  • 시공능력평가시 건설공사실적에 100% 가산되는 사항 ( 건산법시행규칙 제23조 제6항)
  • 건산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건산법 제2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한 경우.
  • 건산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업에 속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경우.
  • 시공능력평가시 건설공사실적에 50% 가산되는 사항 ( 건산법시행규칙 제23조 제6항)
  • 건산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건산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한 경우.

  • 경영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과 건설업등록기준(건산법시행령 별표2)상 법인의 최저자본금 중 큰 값의 3배(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의 경우 6배)
  • 건산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와 건산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의 당해연도 시공능력 및 다음 연도 시공능력을 산정시 경영평점 = 1. 다만, 이미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하거나 건설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이미 평가한 경영평점 적용 가능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 건설기술관리법

  • 신인도평가액 =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에 다음의 비율 가산하여 합산
  • ( |신인도평가액| ≤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 × 0.30)
신기술 지정, 우수건설업자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 ※ 중복가산 불가 2%
상호협력평가 결과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간의 협력 및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협력업자와의 협력에 관하여 평가한 결과 60~69점 3%
70~79점 4%
80~89점 5%
90점이상 6%
부실공사, 1년이상 휴업으로 영업정지 등 직전 사업연도 중에 법 제82조 제1항제1호·제2항제5호 및 법 제83조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1%×영업
정지월수
부실벌점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 이상인 건설업자 15점이상 -3%
10점이상 15점미만 -2%
2점이상 10점미만 -1%
재해율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의2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영업연도 중에 노동부장관이 산정한 건설업자의 평균재해율 대비 다음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 1배 이상 2배 이내 -3%
2배 초과 -5%
부도 발생 최근 3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한 건설업자 -5%
환경관리 불량 건설업자의 공사시공상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거나 불량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평가시 공사실적액의 증액 또는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내인력 해외고용 국내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건설업자 1,000명이상 2.0%
800명 이상 1,000명 미만 1.8%
600명 이상 800명 미만 1.6%
400명 이상 600명 미만 1.4%
300명 이상 400명 미만 1.2%
200명 이상 300명 미만 1.0%
100명 이상 200명 미만 0.9%
50명 이상 100명 미만 0.8%
10명 이상 50명 미만 0.7%
1명 이상 10명 미만 0.6%
허위 실적신고 건산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허위제출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시 -30%
영업기간 종합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1%
종합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2%
종합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3%
체불사업주 법 제86조의4 및 근로기준분법 제43조의2에 따라 전년도에 상습체불건설업자 또는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건설업자 -2%
기술자교육이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평가년도 직전년도에 건설기술자교육을 이수한 사람 -0.02%(최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