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가 국가경제, 사회 및 국민의 안전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
  •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하며,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음.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등록 관련조항
    법 :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96조 / 시행령 : 제9조, 제13조, 제16조 / 시행규칙 :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 건설업의 등록업종은 종합공사(가)를 시공하는 업종인 종합건설업과 전문공사(나)를 시공하는 업종인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되며 종합건설업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의 5개 업종으로 세분됨.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
  •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

※ 종합건설업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1. 1. 토목공사업
  2. 2. 건축공사업
  3. 3. 토목건축공사업
  4. 4.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5. 5. 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수처리설비·환경오염방지시설·하수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 등의 조성공사

  • 종합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류를 갖추어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 등록신청.
  • 등록신청 접수기관에서는 신청내용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으면 심사결과를 관할 시도청에 통보.
  • 관할 시도청에서는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작성하여 등록신청인에게 교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법인인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포함하며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도 해당)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 제82조의2 제3항 또는 제83조 제1호, 제5호, 제8호, 제10호 및 1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자와 대표자를 포함함.
  •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 제132조, 제133조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라. 또는 마.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2 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및 동법 제83조 제1호, 제4호, 제5호, 제8호, 제10호 및 제13호 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 후 1년6개월이 지났을 것.
  •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 국가계약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구비서류 세부사항
신청서 - 건설업등록신청서 (시행규칙제2조별지1호서식)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가능한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발급요망
임원명단
(감사포함)
- 신원조회 및 결격사유 조회용
※ 본적지 정확히 기재
청렴서약서 - 청렴서약서 작성 제출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① 기술자보유현황표(신청자 작성)
②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③ 기술자자격증 사본(한국기술인협회자격수첩,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④ 기술자고용계약서 사본
⑤ 조직현황표
⑥ 고용보험 가입자 확인
고용보험(www.ei.go.kr) ▶ 기업서비스 ▶ 조회 ▶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 요청목록(취득자 ·상실자 ·일용근로자) 선택 ▶ 기간조회확인(조회)후 사업장정보 "주민번호란에 빈칸으로"검색 ▶ "화면인쇄 및 전체인쇄"을 출력 후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함 ※ 고용보험 가입제외자의 경우는 국민연금보험 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자본금 입증서류 (자본금기준 적격여부 검토 시 건설업종 중복 보유 겸업자산 제외) 기존법인
(택일)
① 감사보고서 원본
② 재무제표증명원(세무대리인 확인필) 원본
③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원본(진단자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 예금은 30일간의 예금평균잔액 및 진단기준일 포함한 60일간의 은행거래 실적으로 평가 확인
신규법인
(법인설립 90일 이내 법인)
(택일)
① 감사보고서 원본
②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설립등기일, 자본금변경일 이후 20일 이상 지나야 가능) 원본
※ 진단자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③ 개시대차대조표 및 아래 입증서류
※ 등록신청일 현재 자본금입증서류
- 30일이상 은행평균잔액증명서 및 거래내역서
- 사무실 임대보증금이 자본금에 포함된 경우, 임대인 영수증 등 증빙서류
개인 -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보증가능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원본
사무실 입증서류 - 사무실 위치도, 평면도(면적표시) 및 사무실 내외부 사진(공통)
-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용도변경시)
- 전세·월세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사본(전용면적표시),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용도변경시)
- 재임대차 : 전·월세 확인서류 외 전대차 계약서사본 및 건물주의 재임대동의서 (인감증명서 첨부)
종합건설업외 업종 보유신고서 - 해당사항 없는 경우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
기타 - 기존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의 토목건축공사업 신청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의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 신청시 기존 등록업종의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입증서류를 '주기적신고' 제출서류에 맞춰 제출해야함. - 모든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된 것으로 신청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제출.
- 증빙서류 사본은 원본대조필 요망.

  • 기술능력 심사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기술자자격증 사본,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및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을 말하며,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갈음할 수 있다) 등을 상호대조·확인
  • 기술능력기준을 확인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건설기술자 개인별 경력사항, 고용계약서 사본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
  • 자본금 심사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내용에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진단자에게 진단조서 및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에 따른 증빙자료의 제출을 통한 소명을 요구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 신설법인의 경우
  • 개시대차대조표 및 자산증빙 서류로 확인하되, 자산항목 입증을 위해 등록신청자(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및 이사 명의의 자산은 불인정) 명의로 된 다음의 서류를 확인한다.
    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② 30일 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③ 사무실 임차시 임차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⑤ 그 밖에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2) 신설법인이 아닌 경우
  • - 제출된 재무제표가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자본금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

자본총계에서 다음 자산을 차감

① 현금,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
② 무기명식 금융상품,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③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④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⑤ 재고자산
⑥ 비상장 주식, 임대 또는 운휴 중인 자산
⑦ 무형자산
⑧ 사실과 다른 보증금
⑨ 그밖에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
공제조합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부터 대출·융자받은 금액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부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부채총계에 가산
  • (3) 재무상태표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상의 자산계정에 예금 등의 금융상품이 있을 때에는 가. 및 나. 의(1)에도 불구하고 심사하는 시점까지 그 금액의 계속 보유(경상적인 경영활동에 의한 인출은 제외한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건설업등록기준의 부적격으로 처리.
  • 사무실
  • 사무실의 범위

    (가) 사무실은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서 정한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라도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여건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한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물 등 건설업의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건물은 건설업등록기준에 따른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②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등 농업·임업·축산·어업용건물
    ③그 밖에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라) 건설업등록기준의 사무실은 건설업영위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마) 무허가건물 및 가설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한 가설건축물로서 사무실로 상당한 기간 동안 상시 이용이 가능하고 해당 가설건축물 소유자가 건설업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할 수 있다.
    (바) 사무실은 다른 건설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한다.

  • 사무실기준의 적격여부는 해당 사무실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확인

  • 등록업무 처리기관
  •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심사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원지원실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6층(02-3218-9124)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건설업관리팀(02-2133-8127)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교부 :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실 민원처리2팀(02-2133-7914)
  • 건설업등록 수수료 (건설업등록 신청시 납부)
  • 근거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8조
  • 납부금액 :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9만원,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은 6만원
  • 납부방법 : 건협 서울시회에서 신청서 접수시 카드로 결재
    ※ 서울특별시의 경우 2011년9월1일부터 수입증지를 폐지, 신청인 편의를 위하여 등록신청 접수기관에서 카드결재로 납부토록 함
  • 국민주택채권 매입 (건설업등록 후 매입)
  • 근거규정 :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 1부표 제7호
  • 매입금액 : 불입자본금 (기존 건설업 등록의 변경이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등록시 채권매입한 자본금을 제외한 증액된 자본금)의 2/1,000(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의 2/1,000)
  • 확인방법 : 국민주택채권 취급은행에서 교부받은 매입필증 사본을 등록증 교부 전에 시청에 제출
  • 면허세 납부 (건설업등록 후 매입)
  • 근거규정 : 지방세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 납부금액 : 67,500원 (제1종, 인구50만 이상의 시)
  • 확인방법 : 소재지 구청에 납부한 면허세 납부 영수증사본이나, 우체국에 우편대체 납입한 영수증 사본을 등록증 교부 전에 시청에 제출